“몰래 강아지 키운 세입자”…집 멀쩡해도 계약 해지될까 [집과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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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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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동부지법은 2024년 8월 임대차계약 당시 ‘애완견을 사육할 수 없다’는 특약을 두고도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6082912014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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