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금맛집 소문나" 국민연금, 해외 거주 외국인 부모·자식 수당까지 퍼주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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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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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808077?cds=news_media_pc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 연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20만4360원이다. 문제는 부양가족연금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을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등록된 가족이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지,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있는지 자체만으로 지급을 제한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