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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금지법 재검토및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 국회청원

무명의 더쿠 | 10:25 | 조회 수 510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6E6B9BFF4F232CE064B49691C6967B

 

 


3줄 요약


1. 암표 막는다고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결국 직거래나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서 소비자 보호만 더 어려워질 수 있음


2. 정상적으로 티켓 산 개인이 재판매하는 거랑 매크로·다계정으로 표 대량으로 잡아서 파는 전문 암표업자는 구분해야 한다고 봄


3. 부정구매랑 전문 암표업자는 강하게 잡되 개인 재판매는 안전한 국내 플랫폼 안에서 거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임



 

암표 규제의 재검토 및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구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대량 확보해 조직적으로 되파는 행위를 근절하고 일반 소비자의 예매 기회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규제 방식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거래를 관리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동시켜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만들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은 좌석과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 인기 공연에서는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합니다. 더 높은 가격을 내더라도 관람하려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재판매 수요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의 공개된 거래 경로가 막히면 구매자는 SNS·오픈채팅·직거래·해외 플랫폼에서 판매자를 찾게 됩니다. 정책의 결과가 암표 근절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래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거래로의 이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와 판매자에게는 판매내역 확인과 수사가 가능하지만 해외 판매자와 해외 플랫폼에는 같은 수준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경로만 위축되면 해외 거래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고 거래대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매크로·다계정·명의도용 등으로 티켓을 부정하게 확보한 전문 판매자와 정상적인 예매 절차로 취득한 개인의 재판매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한 장을 산 개인과 다수의 티켓을 부정하게 선점해 조직적으로 판매한 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같지 않습니다.

 

 

 

이에 부정한 티켓 확보와 조직적·전문적인 대량 판매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정상적인 개인 재판매는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이미 존재하는 재판매 수요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국내 중개 플랫폼은 소비자를 보호해 왔습니다

 

 

 

티켓베이 등 국내 플랫폼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의 위험을 줄이는 장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구매대금은 거래 절차를 거쳐 판매자에게 지급되어 직거래보다 티켓 미전달 위험이 낮습니다. 판매자 귀책으로 거래가 취소되면 티켓베이의 경우 판매금액의 30%를 페널티로 부과해 구매자에게 보상합니다. 이는 시세 상승을 이유로 이미 체결된 거래를 파기하는 행위도 억제합니다. 일부 상품은 티켓 문제로 입장하지 못하면 결제대금을 환불하며, 회원 인증과 거래기록도 남아 문제 발생 시 판매자와 거래내역을 확인하기가 직거래보다 용이합니다.

 

 

 

국내 플랫폼의 거래가 직거래로 이동한다면 줄어드는 것은 암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장치일 수 있습니다.

 

 

 

2. 해외 암표업자와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공연 티켓은 해외에서도 유통됩니다. 국내 판매자에게는 수사와 제재가 가능하지만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수준의 집행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국내 경로만 제한하면 수요가 해외로 이동해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고 거래대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은 과세에 필요한 거래기록이 남지만 해외·직거래에서는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3. '상습'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에는 몇 회 이상이 상습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없는 공연의 소수 거래를 장기간 합산한다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월 A공연과 10월 B공연 티켓을 각각 한 장 판매했다면 두 거래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같은 해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해 상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상습성과 영업성은 연간 누적 횟수보다 동일 공연에서의 반복 판매, 판매 수량, 거래의 지속성과 조직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부정한 확보와 정상적인 개인 재판매는 구분해야 합니다

 

 

 

매크로·다계정·명의도용·예매 시스템 우회 등으로 다수의 티켓을 확보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취득한 개인의 재판매와 부정하게 다수의 티켓을 선점한 전문 판매는 영향이 다릅니다. 정가 초과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취득 방법, 판매 규모, 반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개인 간 거래를 어디까지 제한할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5. 공인 재판매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재판매를 직거래와 해외로 밀어내기보다 본인인증, 안전결제, 판매자 귀책 시 구매자 보상, 대량 판매 제한, 거래기록 보관과 과세 협조 등을 갖춘 공인 재판매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해외 암표업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매크로·다계정·명의도용 등 확보 단계의 부정행위를 우선 단속해 주십시오. '상습 또는 영업'도 단순 연간 횟수가 아니라 반복성·규모·조직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규제의 성과는 국내 플랫폼의 프리미엄 거래 감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예매 기회의 확대, 부정한 티켓 확보와 사기 피해의 감소로 평가해야 합니다. 

 

 

 

 

 

 

 

 

 

부정구매와 전문 판매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재판매 수요는 소비자가 보호받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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