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6736?sid=102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니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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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니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