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한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제조 단계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한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제조 단계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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