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법원 “주고받은 금품 사적거래 해당”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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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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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씨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653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