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남경주 법률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말씀드리겠다. 일단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인이 말씀하듯,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원하시는 사유를 충분히 존중한다. 다만 이 사건은 물론, 성폭력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협박, 위협력 행사 사건이라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감독자, 감독자 지위 여부를 따지고 있다. 검사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제자라는 점, 피고인이 조교 업무를 제안했고 조교를 맡을 예정이었던 점, 뮤지컬 업계 영향력 이 세 가지를 감독 관계 지위로 설정을 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성적 평가가 종료됐고, 개인 강사의 재량으로 (성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여부, 조교 임명이 강사의 일반 의사 결정 아니라 학생 의사에 따라 결정권이 좌우되는 점, 피고인의 영향력도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거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지위 관계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말씀이다. 성폭행 2차 가해 수치심 유발 질문 내용이 아닌 객관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질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민이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 평가받고 싶은 입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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