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 거부 가능” 고지 안 한 경찰…음주운전자 ‘무죄’ 확정
무명의 더쿠
|
16:11 |
조회 수 1846
경찰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7336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