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을 뜻하는 ‘TikTok’과 호칭이 같은 ‘틱톡’을 초콜릿·케이크·쿠키 등 과자류 상표로 등록하려던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출원 당시 ‘TikTok’이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였고, 과자류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기존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s://m.etoday.co.kr/news/view/2617622
동영상 플랫폼을 뜻하는 ‘TikTok’과 호칭이 같은 ‘틱톡’을 초콜릿·케이크·쿠키 등 과자류 상표로 등록하려던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출원 당시 ‘TikTok’이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였고, 과자류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기존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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