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경찰청이 '제주 장미란(37) 씨 실종 조작' 사건을 계기로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실종 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68839
이번 조치는 경찰청이 '제주 장미란(37) 씨 실종 조작' 사건을 계기로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실종 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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