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마주 오던 자전거끼리 충돌…60대 사망, 상대는 '무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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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고 뒤 B씨가 자기 차로를 크게 벗어나 쓰러져 있었고 B씨의 자전거도 앞바퀴가 휘어진 채 인도 쪽에 넘어져 있던 점을 근거로, A씨가 자기 차로에서 정상 주행했고 B씨는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82414455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