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높이서 거꾸로 25분…미 놀이공원 피해자에 “3.8억원 배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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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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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놀이기구에 매달린 사고 뒤 후유증을 겪은 10대 이용객 2명에게 놀이공원 운영사와 놀이기구 제조사가 1인당 27만5000달러(약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배심원단이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두 사람이 청구한 200만달러의 4분의1 가량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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