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에 '친일' 댓글 달았다가 고소…'합의 없다'는데 처벌 피할 수 있나요?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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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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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VC5KCMW6QKPB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친일', '사이비'라는 표현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분명하다"며 "부정할 수 없는 사안에서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