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5323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제주지법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A 경장은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