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미란 실종 사건 담당 경찰 긴급체포 적부심 받아들여져 석방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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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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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G3Tpraf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당시 A 경장의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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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당시 A 경장의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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