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장우혁 '갑질·폭행' 폭로 전 직원 1심 무죄…항소심 9월 재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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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
조회 수 3366
https://naver.me/x52IHByF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에 맞으며 상황을 과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법정 공방은 오는 9월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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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에 맞으며 상황을 과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법정 공방은 오는 9월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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