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린 쿼터제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영화관은 한국 영화를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 이상 상영해야함. 1년 365일 상영한다치면 73일은 의무적으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것.
현재는 스크린(관)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특별관마다 73일은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용아맥 한 관에서 의무적으로 1년간 73일을 채워야한다는 뜻.
문제는 한국 영화 중 포맷이 있는 영화가 제한적이라 전용 포맷 콘텐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
게다가 교차로 걸어서는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1일 풀로 채워야함.
그래서 이렇게 포맷이 없는 영화도 논포맷으로 특별관에 걸리게 되는 거임.
영화관 입장에선 안그래도 어려운데 단가 높은 특별관에 수요 없는 한국 영화를 걸어야 한다는게 불만인 상황.
영화계에서는 스크린(관) 기준 말고 영화관(극장) 단위로 변경하자고 말이 나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