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910년대 자료에서 안상호가 경기 군포 지역에 약 270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던 기록이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17/000115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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