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다니엘 책임 없다”…지니뮤직 7억 손배소, 항소심서 뒤집혔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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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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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상 정해진 공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고, 공연 수익 부족분에 대한 책임을 강다니엘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문제가 제기된 점과 지니뮤직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공연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도 판단에 반영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41/000352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