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bC7ZRTE
그동안 공공이 독점한 사업을 공공의 재정·인력 한계에 민간에 맡기는 만큼 개정안에는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한전에 넘기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긍정적으로보면 민간빌려 전력망빨리만드는게가능
부정적으로보면 건설한 전력망 운영손실떠앉게되면 세수로 물어주는상황발생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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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보면 건설한 전력망 운영손실떠앉게되면 세수로 물어주는상황발생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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