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딱 한 달 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받아... 복지부 "개선 방안 검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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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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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딱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낸 후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2117190000160?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