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제처 “법개정 전에도 임신중지약물 허가 가능” 첫 유권해석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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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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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자보건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임신중지 약물(낙태약)’이 수입품목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정부가 수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임신중지 약물 허가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1/134520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