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징역 2년 확정에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https://theqoo.net/square/4321016934 무명의 더쿠 | 08-21 | 조회 수 1084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이가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175900004?input=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