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빈틈'…한 달 가입한 중국인, 119개월치 내고 연금 수령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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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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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60858?cds=news_media_pc&type=editn
문제는 최근 외국인 가입자,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늘면서 짧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한꺼번에 보험료를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