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송사 직원이 동료 사진으로 딥페이크…제보자는 "합의금 40% 달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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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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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보자는 A씨 신원을 알려주는 대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A씨와 합의할 것을 B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금의 40%를 자신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A씨 신원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40444
딥페이크 만든사람 A, 피해자 B
A가 만들었다는거 B한테 알리고 돈 달라고 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