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해선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24448?sid=102
앞으로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해선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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