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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 유튜버 항소심…검찰 "과장 넘어선 허위"

무명의 더쿠 | 13:48 | 조회 수 915

검찰은 최 회장이 김 이사 등을 위해 621억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김 이사 측에 실제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3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언급한) 1000억원이 단순히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https://naver.me/FuNhB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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