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행동 아동 팔 잡아 제지한 교사, 2심서 아동학대 혐의 벗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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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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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B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5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