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면서도 "A씨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63241?sid=102
재판부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면서도 "A씨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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