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내린 법리가 달랐듯이 재판부가 어떤 법리를 채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재판부가) 종합특검의 법리를 수용한다면 서강대교 회군 지시는 양형참작 사유가 되겠지만, 내란특검의 법리를 따른다면 무리한 기소였다는 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21853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내린 법리가 달랐듯이 재판부가 어떤 법리를 채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재판부가) 종합특검의 법리를 수용한다면 서강대교 회군 지시는 양형참작 사유가 되겠지만, 내란특검의 법리를 따른다면 무리한 기소였다는 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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