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무자에 ‘빌려준 1억 갚아라’ 169회 연락한 50대 벌금 300만원…“돈 빌린 피해자 고통”
무명의 더쿠
|
12:11 |
조회 수 1506
https://naver.me/5DZ57XWK
1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채무자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