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 생긴 것 같아서”…백화점서 ‘전 연인’ 여직원 흉기로 찌른 남직원 징역 5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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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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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55분쯤 대전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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