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당시를 떠올리며 “경찰이 수사한 대로 검사가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경찰이 수사하면 그대로 끝나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다는 건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문제점을 발견해도 재수사하는 권한을 박탈당했는데, 경찰이 기록을 짜맞춘다 한들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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