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국회)이 연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 2월 춘제(설) 전 현금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경기 침체 방어용 지급과 달리 이번 조치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9545?sid=104
입법원(국회)이 연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 2월 춘제(설) 전 현금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경기 침체 방어용 지급과 달리 이번 조치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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