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하루 3만원인데”…옆 식당에 50분 주차했다가 8만원 냈다
무명의 더쿠
|
21:07 |
조회 수 5117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이를 알고도 주차했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주차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https://naver.me/GFsble8N
https://naver.me/GFsble8N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