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앞인데 어때서”…아파트 복도에 현관문 단 주민, 불법일까
아파트의 복도, 계단, 현관 등은 기본적으로 여러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찍은 이웃집 현관문 사진이 화제다.
원래 현관문 앞 1~2평짜리 복도를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별도로 현관문을 하나 더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공용공간을 개인이 임의로 개조하거나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용복도에 개인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행위 ▲공용공간에 신발장·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행위 ▲복도 일부를 펜스나 가벽으로 막는 행위 ▲공용현관이나 계단을 특정 세대 전용공간처럼 사용하는 행위 ▲주차장이나 공용창고 일부를 개인 물건으로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 등은 관리규약 위반뿐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소방·건축 관련 규정 위반 여부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주택법에 따른 합법적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개축·대수선 행위도 금지돼있다.
공용공간인 복도에 멋대로 현관문을 설치해 개인 전유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 경우 지자체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