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것도 보훈 대상"…법원 판단 나왔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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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조회 수 2203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3747?sid=102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37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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