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11661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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