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硏 "안상호 명백한 친일…하영, 조상의 과오 미화한 것 문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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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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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순히 '후손에 대한 연좌제 금지'라는 방어 논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 하에서 형성된 전문직 계보와 사회적 자산이 해방 후 청산 없이 어떻게 기득권으로 승계되고 세습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과 역사적 성찰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5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