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생활비, 남편은 대출" 8년 똑같이 냈는데…10억 아파트 남편 몫?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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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
조회 수 2702
배수지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은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겠지만,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https://naver.me/56XNc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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