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심 '징역 2년' 선고..1심 징역 1년 파기 [스타현장]
무명의 더쿠
|
15:53 |
조회 수 2094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처벌을 받았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8/000346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