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장관, '이정근 취업청탁 혐의' 1심 무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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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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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4442_36918.html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해 사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해 사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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