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사과…재산 환수는 법적·현실적 문턱 높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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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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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호가 1927년에 사망한 만큼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상속·매각된 재산의 궤적을 추적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만약 해당 재산이 친일 재산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되었다면 법적으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받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A173BLQ0FR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