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성추행 폭로하자 주먹 휘두른 삼촌에 흉기든 조카…대법 “정당행위”

무명의 더쿠 | 17:14 | 조회 수 1700

https://x.com/KBSnews/status/2087411256177184958?s=20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삼촌에게 조카가 흉기를 들고 맞선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부엌칼을 들고 76살 삼촌 B 씨에게 “변태 XX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A 씨가 B 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 집을 찾아가 A 씨의 얼굴을 때렸고, 서랍을 던지며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위협했습니다. 

A 씨 역시 B 씨에게 부엌칼을 들고 맞서며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측 모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는 벌금 300만 원, B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 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 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정당행위인지 판단할 때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A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단 취지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 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 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 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 씨가 더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34761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8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더쿠X동국제약💜 관리 후 애프터케어 놓치지 마세요✨ 마데카크림 PDRN 올영 기획 세트 체험단 모집 (100명) 390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부산 동천강에 빠진 아기 고양이
    • 21:14
    • 조회 18
    • 기사/뉴스
    • 이선민 “중2 때 6개월만 전교 240→15등, 90일 공부해 숭실대 합격”(유퀴즈)
    • 21:14
    • 조회 61
    • 기사/뉴스
    1
    • 둘 중 한 명이 아이폰 쓰는 日서도…'갤 폴드8' 품절대란[르포]
    • 21:14
    • 조회 98
    • 기사/뉴스
    3
    • “남들도 찍길래”…촬영 금지 日 혼탕서 카메라 든 한국 유튜버 논란
    • 21:14
    • 조회 117
    • 기사/뉴스
    1
    • 자기 집안이 친일파인지 왕족인지 문관인지 무관인지 알 수 있는 사이트임 -> 뿌리를 찾아서
    • 21:13
    • 조회 302
    • 이슈
    3
    • 든든한 초밥 한끼
    • 21:13
    • 조회 78
    • 유머
    • [시대데스크]K치킨 60년 진화의 비밀
    • 21:13
    • 조회 26
    • 기사/뉴스
    • ‘고시원도 원룸처럼’ 책상 빼고 욕조 넣게 국토부 기준 변경 추진
    • 21:13
    • 조회 79
    • 기사/뉴스
    • “나도 근수저?” 유독 근육 잘 붙는 사람…몸속에 ‘이 유전자’ 있다?
    • 21:13
    • 조회 351
    • 기사/뉴스
    10
    • 소주 8병이 자랑? '무법지대' 연예인 유튜브 술방 괜찮나 [질문의 기술]
    • 21:13
    • 조회 252
    • 기사/뉴스
    2
    • 소방청, '추석 화재 대비' 전국 전통시장 소방시설 점검
    • 21:13
    • 조회 32
    • 기사/뉴스
    • "진정 명품 아파트"…아픈 직원 위해 1600만원 모은 주민들
    • 21:12
    • 조회 155
    • 기사/뉴스
    3
    • 폭염에 집 나갔던 모기‥더위 꺾이고 돌아오나
    • 21:12
    • 조회 220
    • 기사/뉴스
    10
    • 살면서 평생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하는 이유
    • 21:12
    • 조회 445
    • 유머
    3
    • [SBS] 상대국 초청도 없었다…배우자 관광 위해 직원도 동원
    • 21:11
    • 조회 349
    • 기사/뉴스
    4
    • '위안부 기림의 날' 수요시위…무더위에도 수백명 "피해자와 연대"
    • 21:11
    • 조회 71
    • 기사/뉴스
    1
    • 하영 아빠,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다"
    • 21:11
    • 조회 449
    • 이슈
    6
    • 이게 올라오네…최고 9.5% 찍은 tvN ‘한국 드라마’, 드디어 넷플릭스 상륙
    • 21:11
    • 조회 935
    • 기사/뉴스
    14
    • 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이란 없다. -로맹 롤랑-
    • 21:11
    • 조회 233
    • 유머
    3
    • “회사에 크록스 신고 핫팬츠? 제가 꼰대인가요”…출근 복장 어디까지 괜찮을까 [사연잇슈]
    • 21:09
    • 조회 1377
    • 기사/뉴스
    60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