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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대출부터 받을까? 고민하는 청년 덬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가지고 왔어요 😊

무명의 더쿠 | 14:42 | 조회 수 1405

“돈이 없다고 대출부터 받지 말 것. 주민센터 → 복지로 → 정부24 → 고용24 → 주거(LH) → 건강보험공단 → 서민금융 순서로 한 바퀴 돌고 난 뒤 결정한다.”

 

잊지 않기로 해!

 

나덬은 어려울 때 나라에서 복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무사히 다시 취업하게 된 덬이야! ㅎㅎ

그동안 알게 된 것들을 지피티로 정리해서 가져왔어~

복지 사각지대나 어려운 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

 

나 같은 경우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고 청년 나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서 복지 정책을 꼼꼼하게 알아봤어. 

그리고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사실 서류 뗄 게 있어서 감) 게시판에 붙은 공고들 상세히 보고 그랬어 ㅎㅎ

그 결과 시에서 청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좌 강사도 되어 보고, 시에서 올리는 채용공고도 살핀 결과 좋은 일자리도 구했어 ㅎㅎ

그리고 힘들 때 나라 복지 정책 때문에 밥 굶지 않고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다! 

 

아무튼 내 이야긴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올려! 

 

  • 서울의 경우 청년 몽땅정보통을 이용하면 청년 정책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 지방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청년 정책 기관, 혹은 다른 기관 등이 있다. 특히, 지역 화폐를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이 있어서, 귀찮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글을 살핀다.
     
  • 저 돈 못 버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사나요? ->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 지원비 등(3개월 지원, 최장 지원 6개월)부터 주거급여(월세 임차금 일부 내 주는 것), 상황에 따라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 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나 희망 무슨 계좌 같은 상품도 나오니 이런 상품 잘 살필 것! (다만 공공기관 심사라 선정까지 오래 걸린다)
     
  • 일단 복지로 ‘복지멤버십’과 정부24 ‘혜택알리미’부터 켜 둔다. 내가 일일이 제도를 몰라도 가구·연령·소득 등의 조건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원을 찾아주는 기능이다. 특히 복지멤버십은 “몰라서 신청 못 한 복지”를 줄이는 데 꽤 유용하다. 정부24에서도 중앙정부·지자체 혜택을 조건별로 확인할 수 있다.
     
  • 주민센터에서는 한 가지 급여만 묻지 말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전부 봐 달라”고 한다. 이것이 의외로 중요하다. 특히 형편이 복잡하게 어려워졌다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물어볼 것. 통합사례관리는 복지·의료·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결하고, 공적 지원이나 민간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비·진단비·교육훈련비 등의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다.
     
  •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됐다면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냐’만 생각하지 않는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임차료·사회보험료 체납, 단전 등 여러 위기상황을 포괄한다. 2026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최대 6회, 의료는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지원은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다. 별도의 정해진 신청서 없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네가 써둔 “3개월 지원, 최장 6개월”은 “생계지원은 요건·심의를 거쳐 최대 6회까지 가능” 정도로 써두는 편이 정확하다.
     
  • 주거는 ‘주거급여’만 있는 것이 아니다. LH의 청년·저소득층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행복주택, 청년월세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을 따로 확인한다. 특히 LH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라 목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상당히 유용하다. 2026년 복지부 청년 안내서에도 청년 전세임대·매입임대와 월세지원 등이 별도 제도로 정리돼 있다. 단, 청년월세 같은 사업은 신청기간이 한정되므로 공고가 뜰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면 저금리 ‘월세대출’도 찾아본다. 주거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무소득 취업준비생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기준 우대형 금리는 연 1.3%,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2년이다. 지원금은 아니고 대출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 취업 준비 중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단순히 취업 상담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Ⅰ유형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도 연결된다. Ⅱ유형에도 참여수당이나 일부 훈련·취업 관련 수당이 있다.
     
  •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적인 직업훈련뿐 아니라 K-디지털훈련 등 다양한 과정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2026년 기준 기본적으로 5년간 300만~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저소득층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자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 돈을 조금이라도 벌었다면 근로장려금을 확인한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받을 게 없다” 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등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신청은 9월 1~15일로 안내돼 있다. 해마다 일정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신청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 ‘청년 통장’은 이름을 외우지 말고 매년 다시 검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정부가 저축액에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가 있고, 2026년에는 청년미래적금 같은 상품도 안내되고 있다. 이런 자산형성사업은 연령·소득·근로 여부와 신규모집 범위가 해마다 상당히 달라지므로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 기초수급·차상위가 됐다면 ‘현금급여 말고 할인’을 전부 챙긴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가스 등 각종 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등은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칫 놓치기 쉽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대상가구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LPG·등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도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다.
     
  • 문화생활도 복지다. 문화누리카드를 잊지 않는다. 202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대상자에게 기본 연 15만 원을 지원하며, 공연·영화·도서·여행·교통·숙박·스포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지원은 생활비가 빠듯할수록 “이걸 받아도 되나?” 하고 안 쓰게 되는데, 애초에 삶의 질과 문화격차를 줄이려고 만든 제도다.
     
  • 대중교통을 자주 탄다면 K-패스 계열도 확인한다. 현재 제도는 일반·청년·다자녀·저소득층 등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지며 저소득층 우대가 별도로 있다. 출퇴근이나 통학을 한다면 한 달 단위로 보면 꽤 차이가 날 수 있다.
     
  • 병원비가 크게 터졌을 때는 ‘의료급여 아니니까 끝’이 아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또 큰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입원·외래를 합쳐 최대 180일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도 한 번씩 조회한다.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낸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금액이 작든 크든 그냥 내 돈이다.
     
  •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새 대출부터 찾지 말고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본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정책서민금융뿐 아니라 분할상환·이자율 조정 등 채무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 법률문제가 생겼는데 변호사비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가사·행정사건부터 개인회생·파산, 임대차분쟁, 형사사건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특히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 미취업자·대학생 등 여러 대상에게 무료 법률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 그리고 지방에 살면 ‘전국 공통 복지’보다 지자체 사업에서 의외의 돈이 나온다. 검색할 때 [지역명]+청년만 치지 말고, [지역명] 청년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 교통비, 전세대출 이자, 취업지원, 지역화폐, 문화지원, 1인가구 같은 단어를 하나씩 넣어서 검색하는 게 좋다. 시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청년센터·일자리센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주민센터·지역문화재단·신용보증재단도 각각 따로 사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원칙: 한 번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복지는 소득·재산·가구원·근로상태뿐 아니라 신청한 달과 공고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퇴사, 취업, 이사, 가구분리, 소득감소처럼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조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변했다면 수급 중인 제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받을 수 있나?”뿐 아니라 “받은 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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