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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제보도 처벌…‘피해자 입틀막’ 형소법

무명의 더쿠 | 08-12 | 조회 수 76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3672?sid=100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일단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다 

책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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