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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내야"…철도공단 승소(종합)

무명의 더쿠 | 11:58 | 조회 수 868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돼 1년 이상 국유지 무상대여 불가
1심 서울시→2심은 공단 승소…"협약에 무상점유 근거 없어"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2026.6.4 kane@yna.co.kr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2026.6.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화화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따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린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에 부지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등 협조'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무상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갱신을 허가했다.

 

철도공단은 이 기간 만료 후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무상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근거가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생략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도공단이 2017∼2022년 부분에 대해 421억원을 부과한 만큼 이후 추가 점유기간을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6702?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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