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1조원을 넘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6/08/12/0000007932_001_20260812085611789.jpg?type=w860)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1조원을 넘었다. [사진 | 뉴시스]
감사원은 11일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사례를 8월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교통 과태료 체납 규모는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 건수는 1611만건에 달한다. 체납자는 255만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체납자 1명당 6건 넘는 과태료가 밀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밀린 과태료를 걷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인력 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5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과 실태확인 업무를 국세청에 맡겼다.
그런데 정작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 번호가 없었다. 교통 과태료는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따로 수집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 전화 문의를 유도했지만 답변율은 5~7%에 그쳤다.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이 다른 업무에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태료는 납부 의무가 있는 행정질서벌이고, 관련 법령에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방문 상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찰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활용해 255만명에 달하는 교통 과태료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과태료 독촉 전화를 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 이번 조치로 1조1447억원이나 쌓인 체납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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