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A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 부대 내 체력단련 시간에 단체로 달리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부대에 복귀한 이후 A 씨는 지난달 28일 진행되는 대대훈련에 앞서 관련 소견서를 제출하고 열외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대장은 A 씨에게 일단 훈련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 씨는 폭염 속 수일간 이어진 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A 씨는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횡문근융해증이 재발해 외부 민간병원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 가족은 부대가 A 씨를 강압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실제 훈련 참여 과정에서 A 씨를 상대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부대원을 대상으로 확인에 나선 상태입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오늘(11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해병과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염 속 훈련이 문제없었는지에 대해 "(대대 훈련이 있던) 7월 28일 16시 기준으로 체감온도는 34도였고 단계는 제한 단계였다"며 "제한 단계에 맞춰서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로 전환을 시켜서 훈련을 진행했고 실내 과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는 A 씨가 부대에 복귀하면 필요시 보직 조정 등 가능한 조치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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