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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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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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황정민 역시 먼저 연락하거나 통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A씨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며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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